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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losely held corp.의 주식 발행에 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w**sh86**** 공감0
조회1,694 작성일5/1/2010 12:09:59 PM
플로리다에서 2003년 벤쳐기업 주식회사를 시작하여, 2006년에 투자를 받으면서 recapitalization 을 하며 주식의 par value를 $1으로 하면서 Shareholder Agreement를 하였읍니다.

당시에 주주로 본인 외에 2명 그리고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 계약이후 투자자가 분기별로 투자금을 보내는 형태의 계약이었읍니다. 이에 따라 투자가가 투자금을 보내 올 때는 액수에 해당하는만큼의 주식 증서를 발행하였읍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을 보내면 10만주의 주식 증서를 발행하는 식이지요. 그런데 투자자가 아닌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은 주식 증서로 발행은 했지만 본인들에게 발송하지 않고 Corporation book에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것인지요.

이에 관해 제가 아는 회계사 분은 저희 회사가 Closely held corporation 이므로 실제 주식 증서를 투자자가 아닌 주주들에게 발송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고 결국 합의된 주식 지분 %가 서로간에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한분은 투자자뿐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주식 증서를 보내서 개인 세금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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