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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을하는데 경찰,EDD,labor dept,ABC,Health dept가 한꺼번에 왔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 공감0
조회1,922 작성일5/1/2010 9:47:41 AM
한국 식당을하는데 경찰,EDD,labor dept,ABC,Health dept가 한꺼번에 왔네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너무 황당하네요. 아주 조그만 가게인데...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바쁜시간에 15명이 들어 와서,

1시간 30분정도 가게안을 샅샅이 다 뒤지더라구요.

당연히 손님들도 들어올라다가 경찰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가게로 다들 갔습니다. ABC는 소주로 트집잡았지만, 소주는 문제없었구요.




Labor dept에서 벌금이 18,500불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일하는 직원이 월급을 캐쉬로 받으면서,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았다면서요.

바이얼레이션 코드번호가 : 226.3 입니다.

pay stub은 줬는데, 정확한 information 이 적혀있지 않아서

바이얼레이션마다 250불에 74번 받아간거(250 X 74) 벌금이 18.500불입니다.

종업원 월급은 다 줬는데, 식당이름은 있는데, 식당주소랑

소셜번호가 없다고 이렇게 벌금이 나올수 있나요? 월급은 제대로 줬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수 있는건가요?

불경기에 이런거 까지 겪으니, 넘 힘드네요.

벌금 좀 더 적게 낼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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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2/2010 3:18:29 PM
가게가 크고 작고와 상관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디신가요. Labor dept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abor commissioners offic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DD, Cal OSHA와 합동으로 EEEC를 조직해 단속하는 겁니다.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으신 벌금을 줄여내시는 방법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10 1:38:09 PM
조언해 드리게습니다. 연락처를 주세요.
답변일 5/2/2010 5:24:58 PM
여러사람예기 듣지마시고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당신처럼 어려운상황에 놓인 것을 이용해 돈을 벌어버려는 사람들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답변일 5/2/2010 11:30:35 PM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안타깝네요..
부디 최선의 결과로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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