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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체불

지역Virginia 아이디z**o96**** 공감0
조회960 작성일4/27/2010 3:50:39 PM
저는 영주권자로 버지니아
D 푸드 소속으로 시식도우미를 하였습니다
2009년 5월부터 2010 1월까지 L 본사시식도우미를
메릴랜드
저먼타운과 실버스프링에서 금토일에 했습니다
저는 D용역회사에서 파견한 사원으로
금토일 10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12불 의 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제 급여체계는L 마트(스본사)에서 2주에 한번 D 푸드에 체크를 보내주는데
D푸드)
P사장은 늘 임금을 체불하다 1월 30일 밀린체크 3장을 주었습니다
그체크도 사장의 사정을 고려해 2월 22일 은행에 입금을 했지만..
1장 1440불
1장 1440불
2장의 수표가 통장 잔고 부족으로 리턴 되었는데
그뒤론P사장은 체크가 리턴 되었을 때 한번 전화를 받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L본사에 답답해 문의를 하니 본사담당자에겐
이미 통장에서 그 수표는 빠져나갔다 은행의 착오다 거짓말을 말을 하곤
2달동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저는 본사에 리턴되어 온 체크를 팩스로 본사에 보냈지만 D푸드사장이임금을 지급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임금 체크를 받을수있을 까요?
저 외에도 제가 아는 시식도우미 3분도 임금을 받지못했는데
역시 그분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물론 전화번호가 바뀐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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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0 1:27:33 PM
연방노동부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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