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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법체류자였던분 호적취득에 관해서

지역Korea 아이디c**jinghu**** 공감0
조회789 작성일4/27/2010 12:14:43 AM
안녕하세요
여기에 문의하셔도 되는지는 모르겟네요..
우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중국조선족 교포임으로 저희 아버지는 현제 한국호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04년에 다른사람신분으로 불법체류로 강제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적 있엇는데 그걸로 인해 지금 경찰서에 재판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급히 문의 드립니다,
04년에 강제로 중국돌아간후 다시 본 이름으로 한국으로 와서 할머니(한국인)호적으로 국적신청을 햇으며 09년 11월에 한국신분증이 나왓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중국으로 돌아간후 다시 한국 오실수는 있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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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7/2010 2:54:55 PM
이곳에서는 한국실정법에 관한 자문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신분도용에 대한 강제추방전력에 관한 사법처리는 될지라도 추방은 안될것으로 생각이 들구요, 그리 심각한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이 문제는 되겠지만, 추방이라는 법률행위을 통해서 일단락된 사건이니깐요. 한국내 다른 법률사이트에 자세한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일 4/28/2010 1:30:18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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