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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특허법

지역Texas 아이디s**gjk7**** 공감0
조회760 작성일4/26/2010 9:57:40 PM
안녕 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나 구상 하고 있는데
한국에 아지 기가 막힌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을 대량으로 사서
미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렌탈업을 하고 싶습니다.
헌데 한국에 특허를 받은 제품인데요.
제 맘대로 사서 렌탈업을 해도 되는지요
미국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안는다면 그냥 해도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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