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시 Inventory Control Manager직으로 들어갔었는데(참고로 Warehouse Manager는 따로 있습니다) 2월~4월2일 까지 6주간의 일을 하며 inventory에관한것은 해보지도 못하고 Warehouse에서 Shipping일을 하며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Pallet 포장과 Box Packing 을 하루에 대략 300~500여개 가량하였습니다.
전에는 사무직일을 하였고 나이는 50여세로 안하던 힘든일을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매일 하니 처음 일하던 며칠부터 허리에 아래에 많은 근육 통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허리 아래가 마치 바늘로 찌르는듯한 통증을 느꼈고 또한 하루 종일 같은 포장일을 하느라 통증을 참고 일하던중에 6주째되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계속 이같은 일을 반복하면 만성 통증에 시달릴것같아 그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둘때 회사 사모님이 자의로 그만 둔다는 letter를 써달라고 해서 personal matter로 그만 둔다고 써주었고 지금은 회사를 그만 둔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몸의 상태가 예전과 같이 원활하지 못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만 두면서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였고 interview할때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입사할때의 Job Interview내용과 실제로 주어지는 Daily Job이 너무 달랐다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그후 며칠있다 disqualify letter를 받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몇주 쉬면 나을 것같아 신청했는데 거부되었고 아직도 통증은 조금 덜한것 같은데 뻐근하고 어떤 자세에서는 따끔 거리고 아품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평소에 건강하였으며 이번에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 지려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회사의 warehouse에 일하던 5명의 Hispanic사람과 Warehouse Manager도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잘알고 있고 점심시간외엔 하루종일 단 몇분도 쉬지않고 성실히 계속 일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혹은 그 회사에 workers Compensation Claim 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위의 내용은 사실이며 거짓이 없는 내용이며 진지한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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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4/26/2010 10:08:23 PM
1. 자의로 그만 둔다는 letter를 줬으면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을수 없습니다. 님은 회사를 그냥 안나갔으면 될것을 모양새를 잘 해줄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론 님이 어려움을 겪는군요. 근데, 사모님은 일 처리를 잘 하는군요.
2. 회사 근무중에 생긴통증임으로 workers Compensation이 가능할겁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Claim을 하겠다고 하세요.
o**ngec**** 님 답변
답변일4/26/2010 11:28:10 PM
감사합니다. 우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아야할것 같은데 Claim은 어떻게 진행 시키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sad**** 님 답변
답변일4/27/2010 4:56:11 AM
실업수당은 업주에게 자의로 그만두었다는 싸인을 하셨으면 실업수당을 못받으실겁니다. work comp의 경우 우선 다니시던 회사에서 injury report 를 먼저 해야만 할겁니다. 사고발생 48시간이내에 report릏 해야합니다. 하지만 업주가 약간 악덕끼가 잇는듯한데... report해줄지 의심됩니다. 그렇다면 work comp 에 직접가셔서 사정을 설명하면 어떨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