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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ase #10605260

지역California 아이디1**5**** 공감0
조회1,173 작성일4/23/2010 3:50:42 PM
안녕 하십니까
저는 LA downtowm에서 조그마한 옷 가게를 하는데 지붕에 비가 세고 몇가지 문제들을 고쳐 달라고 몇번 Landlord에게 말했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장사가 힘들어 Rent를 이번달 포함 3개월 내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위의 case#10605260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아직 cort날짜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맞고소를 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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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9:17:59 AM
There is no such case number. If it is an unlawful detainer case, get an attorney quick as you have no time. If it's a civil case, you have 30 days to file an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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