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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급) 학생 비자와 인턴쉽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062**** 공감0
조회821 작성일4/21/2010 9:00:3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제 비자 신분은 F-1 신분이구요.

비록, 신분이 F-1이지만, 무급으로 방학동안에 인턴쉽을 하기 위해서, 알아본 결과 한 회사로 부터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 비자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네요.

설령, 무급으로하는 인턴쉽이지만 혹시 신분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시 회사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 보증해 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에도 이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문서를 학교로부터 제공받아서 회사에 네고를 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몇일 동안 학교를 조른 결과 학교에서는 보증해주겠다는 공식 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서류라면, 인턴쉽을 함에 있어서 문제를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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