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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2 포기시 임대께약은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e**uh90**** 공감0
조회1,912 작성일4/21/2010 7:36:49 PM
안녕하세요...저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E2비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가 않좋아서 매상이 많이 떨어지고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 얼마전 회계사로 부터 문을 닫는것이 낫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아직 가게 임대계약 기간이 6년 남았는데 가게가 코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닫아도 여전히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코포레이션 회사 자체를 닫을 경우는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가게 정리후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부은 쇼셜 시큐리티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어설픈 질문이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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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4/22/2010 11:23:37 AM
1. Tenant (임차인)은 잔여 리스 기간에 대해 책임이 있으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얼마나 실제로 지급하셔야 하는지는 건물주와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2. 리스 계약에 개인 보증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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