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오퍼하여 어제 17일 날 클로징을 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이사준비와 자잘한 집수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데 없이 내에이전트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470,000에 오퍼가 들어오는 겁니다.집을 팔라는 겁니다. 사기는 $400,000 에 샀거든요...좀 시세보다 30%정도 싸게 샀습니다. 근데 deed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래도 되나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제 식구에 비해서 너무크다성 싶었었는데 다시 팔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seller의 입장에서 다시 네고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야릇합니다. 집이 사면이 manufactured stone이라 보기에는 아주 근사한데 다루기가 좀어려운것 같습니다. 3년차인데 그냥팔고 다루기 좋은 벽돌집이 더 낳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헷갈립니다....조언좀 부탁해요...나는 집안에서 화목도 테우는 그런집을 사고 싶었거든요...이집은 gas난로라 좀...밖에 deck에는 아주 근사한 fireplace(화목용)가 있는데 우리정서에는 좀 그래요...겉모양이 stone이라 앞뒤 안가리고 댐볐는 내 offer가 accept가 됐어요.14명이 경합했는데 나도 모르겠어요...난학군도 필요없었거든요...stone에 눈이 뒤집혀서 그냥들이 밀었고 계약금도 왕창 질렀더니...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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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2/19/2011 11:41:03 AM
팔고 안 팔고는 owner 마음에 달려 있읍니다. 다시 파시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제하고도 손해를 보시지 않으면 다시 팔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Capital gain tax (양도 소득세)는 내셔야 될 것입니다.
주택을 파시는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신후 보통 1년내로 다시 매매를 하시면 최소한 기본세율이 여러가지 수수료를 제외하고 35%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해당 주에 따라서 추가 텍스를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리를 하시고 계시다면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리가 마무리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대로 파실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융자은행에 따라서는 최소 소유권이 이전된후 3개월 이내에 매매시에는 바이어가 융자를 받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숏세일 주택구입시에는 이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주택을 다시 매매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인근의 회계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셔서 텍스문제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