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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받은 생활비는 인컴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bu**** 공감0
조회5,153 작성일1/20/2016 7:28:44 PM
아래 글 가운데...

한국에서 가족이 보내온 생활비를 세금보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오바마케어에서는 인컴으로 적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MAGI?) 저역시 비슷한 케이스라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사는 아들은 직장에서 매년 6만불의 인컴 외에, 4만불의 생활비를 서울 아버님께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세금보고는 6만불만 하고, 오바마케어는 인컴을 10만불(6만+4만)로 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바마케어에서 10만불 소득에 상응하는 보험 플랜을 들었지만, 실제로 세금보고는 6만불만 하기 때문에 더 낸 보험료를 매년 환급받게 된다는 얘긴데, 이게 매년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세금보고와 오바마케어 둘 다 생활비를 넣거나, 빼지 않으면 매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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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8:37:13 PM
질문은 가정을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상황을 말씀하세요.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며 4만불이 부친으로부터의 순수한 생활비 지원이라면 증여이지 소득이 아니며 세금보고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6 8:00:41 PM
미국에 있는 부모에게 받는 용돈도 인컴입니다.
직장이 없는 아들이 매월 부모로 부터 1만불을 용돈으로 받는 다면, 월 인컴은 1만불입니다.
답변일 1/20/2016 8:10:57 PM
flyingmonkeys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증여할 경우 세금보고시 인컴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연간 10만불이 넘을 경우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답변일 1/20/2016 8:20:12 PM
나는 인컴의 개념을 말한것뿐이고, 세금보고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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