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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장애 연금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공감0
조회2,566 작성일1/20/2016 2:35:40 PM
안녕하세요. 전 w-2 로 작년에 2만불 정도 인컴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65세는 안넘었지만 장애로 소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워컴 회사에서 permanent disability benefit을 $290/week 을 받고 있기때문에 그 워컴 회사에서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받았기 때문에실질적으로는 한달에 $220/month 금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SSA에서 택스보고 form를 보니 실수령액은 $3000정도지만 총금액이 $23000정도 되네요. 물론 description 에 workers comp asset이라고 2만불 이 잡혔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워컴 회사에서 받는 돈은 택스 보고를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럼 남편과 저가 같이 택스 보고를 할경우 그로스 인컴은 4만불이 넘게 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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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0/2016 8:47:06 PM
SSA에서 받은 Form에 의거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이햄못하여 SSA로부터 내용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아직 워컴 회사에서 permanent disability benefit을 $290/week 을 받고 있기때문에 그 워컴 회사에서 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받았기 때문에실질적으로는 한달에 $220/month 금액을 받았어요."

실제로 2015년도에 얼마를 수령했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290/week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가 없어 실 수령액 $3000와 얼마 차이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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