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부가 증여하는 경우는 'Gift Splitting'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시면, 한사람 당 $14,000씩 $28,000까지 면세가 되지만, gift splitting을 이용 하실경우, 내야할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듯이 보고 하셔야 $28,000 면세 금액을 적용하실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