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대략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2. US resident는 세계 어디에 살던지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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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opt세금보고 +1
주식 손실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