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3~4주 정도 H1B 비자로 캘리포니아 의 개인치과에서 associate doctor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급료는 37% 인가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그러전 중 개인사정으로 2011년 12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세금 보고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 경우 위의 상황이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지도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David Jin 님 답변답변일8/16/2013 10:24:32 AM
3-4주 일한것을 세금보고 하지 않은것과 영주권 받는 과정과 엄격히 말해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는 말할수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컴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3-4주 일한것이 Must File 해야하는 필수금액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본인이 withheld 해두신 인컴택스가 있으시다면 Refund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당시 Employer 에게 W-2 Form 을 받으셔서 CPA 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8/16/2013 11:27:40 AM
취업영주권을 위하여 이민 변호사와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정확한 답을 들으실 텐데, 꼭 세금보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필수대상이 아니실 수도 있으며, 또는 의사들의 급여를 고려할 때 세금공제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오히려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