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미국의 거주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일년에 10만달러 까지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10만달러가 넘게되면, 미국의 거주자가 IRS에 신고를 하시게 되시며,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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