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이력서, 경력 증명서 혹은 재직 증명서, 대학교 졸업 증명서/성적 증명서,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상장,혹은 그 외 다른 공부를 더 했다면 그에 대한 증명등, 여권, 비자,I-94,I-20 복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혼인관계증명서등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