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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상태에서 파트타임

지역Virginia 아이디t**pama**** 공감0
조회3,436 작성일4/19/2012 5:01:20 AM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남는 시간에 다른 한국 회사에서 파트타임 겸 간단한 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파트 타임을 하는것이 합당한 것인지, 보수를 받는것도 합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파트 타임 하는 곳에서 보수를 받는것이 불법이라면 H1b 상태에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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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5:46:31 AM
현재 소지하고 계신 H-1B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이민국에 청원서를 내어 승인받은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과 규정에 맞춰 취업을 하신다는 전제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현재 H-1B로 일하시면서 다른 회사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을 받으시려면 새로운 회사에 대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와 H-1B 청원서를 준비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물론 파트 타임으로 하시려는 일이 본인의 전공과 맞아야 한다는 H-1B의 일반규정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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