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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체류신분 변경

지역Delaware 아이디k**32**** 공감0
조회1,388 작성일4/18/2012 6:34:33 AM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졸업후 현재 OPT 기간에 있습니다.
OPT가 2주 후 만료인데, 현재 와이프가 H-1비자로 미국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제가 직장을 구할때까지 당분간 H-4로 바꿔야 할 거 같은데, 한국에 나가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OPT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H-4 신청을 하고 나면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미국에서 H-4 변경후 한국 방문시 영사관에서 H-4 비자 발급도 무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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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8/2012 7:44: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H-4로 신분변경 가능 합니다. H-4로 신분변경후 한국 방문시 재입국을위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 취득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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