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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transfer 기간

지역Alabama 아이디t**pama**** 공감0
조회3,254 작성일4/17/2012 5:49:31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A사에서 H1b 스폰을 받아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1) A사에서 그만두면 다른 회사를 구할때까지 H1b가 살아 있는지요,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2) 만약 기간이 없다면 다른 회사를 (물론 스폰 가능한 회사) 찾아서 중간에 쉬는 텀 없이 바로 A사 나온 후에 출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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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7/2012 7:42: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유예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직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이민국에 접수하신후 현재 직장을 그만두시는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고용주변경시 필요한 절차나 비용은 처음 H-1B 신청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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