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언니는 2005년에 I-130을 승인 받았으니 2017년에 I-485을 접수한다해도 조카가 22살. 기다린 기간을 뺀다 하면 22-12=10 하여튼 I-130 승인 때의 나이로 된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오고 싶어 하는데 사업체를 먼저 찾고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에 변호사님과 협력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연락처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니면 변호사님도 미국에서 일 처리를해주실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16/2012 7:08: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시점의 조카 나이가 22살이면 I-130을 접수해서 승인받은 기간이 2년이라고한다면 22-2=20으로 영주권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I-130 접수에서 승인된 기간이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릴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2비자는 저희 사무실에서 모든 일처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