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유예신청 개선안 연내 시행될듯…공화 반대 불법체류 전력을 가진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유예신청(I-601) 개선안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의 이민초청을 받은 불법체류 전력자들이 미국에서 재입국 금지 유예 승인을 받고,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도록 한 규정변경안이 연내 시행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참고자료 http://higoodday.com/index.php?mid=allNews&act=dispOnpostContentView&doc_srl=6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