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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U비자 waiver

지역Hawaii 아이디m**i020**** 공감0
조회1,379 작성일3/5/2021 4:33:37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waiver 사용할수 있다는것은 이번에 U비자를 신청할때 조건이 충족 된다면 waiver를 신청하지 안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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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5/2021 5:38:55 PM

waiver의 기간, 조건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웨이버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 이전의 것을 사용하여 신분변경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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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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