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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COVID 19 positive

지역New York 아이디o**hardplac**** 공감0
조회2,487 작성일3/4/2021 8:39:36 AM
미국에 여행 온 친구가 코비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10 여 일후에 다시 검사받고 한국에 들어가려 하는데, 입국 시, 받은 비자가 그 며칠 전에 만료되요.
그럼 불체자가 되는 건데 병원에서 코비드 검사는 받을 수 있는지요?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자 허용가간울 넘기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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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4/2021 8:56:19 AM
1. 코로나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체류 기간이 넘었으면 비자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3. 다음에 언제 입국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국 시에 입국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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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4/2021 9:21:08 AM

비자가 만료되기 전, 비자연장/신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이후로도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신분변경은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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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4/2021 10:23:38 AM

안녕하세요


무비자/ESTA 로 입국하셨다면, 비자 연장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F1 이나 B1/B2 로 입국하셨다면, 연장신청을 하시고, 펜딩기간 중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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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21 10:38:55 AM
감사합니다.
비자 만료는 돌아오는 3/9입니다.
아직 만료는 안됐는데요
ESTA로 들어온 상태여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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