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미 체류 기간이 넘었으면 비자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3. 다음에 언제 입국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국 시에 입국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 비자연장/신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이후로도 체류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신분변경은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자/ESTA 로 입국하셨다면, 비자 연장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F1 이나 B1/B2 로 입국하셨다면, 연장신청을 하시고, 펜딩기간 중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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