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는 초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초청은 21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1세가 되면 부모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1세이면 재정보증을 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재증보증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자의 아버지 즉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지 4년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하시면 그 때 부모초청 즉 손자의 할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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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