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수혜자를 위하여, 영주권 취득 하게 한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로 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으실수 있다면, 받으시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지 않은것에 대한 정황을 준비 하여 놓으셔야 합니다.
1. 스폰서 회사에 관한 사항을 스폰서 회사가 자신의 HR 잘못을 어디에 신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 답변은 자신의 의도를 적는것이지 남이 적으라고 하는것을 왜 지켜주어야 하는지요?
주변에 정황 증거, 즉 주변에 증인편지, 지금 상황에 대한 사실 보고서 (Affidavit 및 Statement of Fact) 를 작성 하여 놓으시고, 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못하셨는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서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및 책임있는 답변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제한된 정보로 일반 정보를 알려 드린것이고, 법률 상담을 드린것은 아니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