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이 미국내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황에서, I-130 문호 오픈날짜까지 기다리신후, 신분변경으로 I-485 를 접수하셔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I-130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비자패킷을 접수하셔야 하며, I-130 이 접수된후,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