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전 미국에 거주합니다.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주권을 받기전에 지금 논란중인 이민법개혁안이 정말로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결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의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신청자까지는 괜찬을까요? 그리고 딸아이가 4순위에 있고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나 열리거 같습니다. 딸아이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8/15/2017 1:38:38 PM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모든 케이스는 현행 법대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상 변동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더 늦게 진행된다거나....) 새 법이 시행되려면 약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족이민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표명한 그러한 이민법변경을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읍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법안통과를 위하여 찬성을 해야하나 공화당 상원의원의 총 수가 52명인 상태에서 그러한 법은 통과하지 않을것입니다. 자기의 지지기반의 이탈을 막기위한 정치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