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Form I-131 instruction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 if biometric collection is required and the applicant departs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biometrics are collected, the application may be denied." 즉,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1년 내의 기간동안은 미국에 체류한 후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Reentry Permit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실무상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재한 후에 입국할 때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영주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