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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공감0
조회1,015 작성일10/11/2009 5:35:31 PM
1.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신청할 때 재입국허가의 만료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여 사실상 시민권신청기한이 늘어난 다는 데 사실 인가요 궁금하네요.

2. 재입국허가신청한 후에 시간이 없어서 지문을 못찍고 한국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신청은 그냥 없던 걸로 무효화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입국도 못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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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1/2009 7:44:01 PM
1. 5년에서 미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만큼만 제하게 됩니다.
2. Form I-131 instruction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 if biometric collection is required and the applicant departs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biometrics are collected, the application may be denied." 즉,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1년 내의 기간동안은 미국에 체류한 후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Reentry Permit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실무상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재한 후에 입국할 때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영주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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