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추후 미국에 입국하시려 할 때,
추방판결 받으신 부분과 미국에 체류신분 없이 거주하신 것으로 인하여
미국에 재입국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으시고 교육 과정에 있으시다면
음주운전 관련 교육 부분을 잘 해결하시고 한국으로 출국하십시오.
추후 새월이 흘러서 미국 비자를 다시 받으실 기회가 있으실 때,
음주운전 처벌 및 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