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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 판결을받은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e**090**** 공감0
조회2,468 작성일10/11/2009 1:52:00 PM
작년에 추방판결을 받아서 작년9월까지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나가야했는데 나가지 안고 버티다가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이민국에 걸릴까봐 재판에도 가지안았습니다 운전도 못하고 더이상은 미국에서 버티기가 너무힘들어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민국에 신고를하고 한국에 가야하나요 어떤사람들은 제가
비행기표를 사서나가면 잡지안는다고 하는데 이민국 감방에가야 하는건지 만약
간다면 얼마만큼 붙잡혀 있어야 하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항이라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업을까요?
참고로 다른죄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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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0/12/2009 3:48:15 PM
비행기표를 구입하시고, 한국으로 출국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추후 미국에 입국하시려 할 때,
추방판결 받으신 부분과 미국에 체류신분 없이 거주하신 것으로 인하여
미국에 재입국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으시고 교육 과정에 있으시다면
음주운전 관련 교육 부분을 잘 해결하시고 한국으로 출국하십시오.
추후 새월이 흘러서 미국 비자를 다시 받으실 기회가 있으실 때,
음주운전 처벌 및 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09 11:10:08 AM
안녕히 돌아가세요... 사연은 안타까운데.. 돌아가셔도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구여..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 갈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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