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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밀입국 그리고 자진출국...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l10**** 공감0
조회5,463 작성일10/7/2009 12:08:44 PM
저는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이민국에 적발 되었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나와 추방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아이둘을 낳았구요
몇몇 변호사를 선임해 봤지만 별수가 없었고 결국 추방 재판을 다시 받고 자진 출국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둘째 임신아이 임신으로 인해 그마저
포기하게 되었구요 또한 미국 재입국도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변호사의 말도 더더욱 가족과의 생이별을 해야 되니...
이렇게 미국에서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운전하나 할수 없고 아이들은 점점 크고 우울증도 심하구요
요새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저같은 케이스토 기다려 봐야 될까요?
추방재판 않나간것이 걸리네요..
아님 추방 재판을 나가 먼저 자진출국을 해서 한국에 나가 기다려야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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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7/2009 6:51:28 PM
일반적으로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다시 추방재판을 받아서 자진출국 할 수 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는 당시에 추방재판을 나가지 않은 이유가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해서 추방재판에 임하지 못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재판의 속개 (Motion to reopen) 을 신청하여 다시 추방재판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글님의 경우 추방재판을 속개하더라도 밀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여 단지 자진출국만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진출국을 하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미국내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됩니다.

또한 추방재판의 속개없이 한국으로 나가시게되면 위에 불법체류기간때문에 10년 입국이 거부됨과 동시에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은 사유로 10년입국금지의 대상 이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입국이 거부되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엄청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601waiver 를 통하여 그 10년 입국금지 조항의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는 있습니다.

601waiver 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청이 되는것이지 모든사람에게 적용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상원을 통과했던 이민개혁법안에는 원글님의 경우에도 구제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하원의 부결로 법안 성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진출국을 하여 한국에 나가신다면 새로운 이민개정안에 대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면의 경우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미국을 이미 떠난사람들까지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7/2009 4:31:18 PM
출국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사면령을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힘 내시고요.. 남편한테 잘 하세요..
답변일 10/7/2009 5:24:51 PM
밀입국은 전례로봐서는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일 10/7/2009 6:06:16 PM
최근 오래전 추방명령을 어기고 코트에 출두도 하지 않고 님과 같이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후 영주권 인터뷰까지 통과하신분이
이민국에서 체포되어 추방 당한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 보석도 불허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것으로 기사가 나왔던데...
유능하신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듯 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기를...
답변일 10/8/2009 7:00:51 AM
상기인의 답변에서 밀입국은 전례로봐서는 사면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지난번 클린턴 정부떄 사면령(2001.4.30)은 어떠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밀입국도 포함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아니였던가요?
답변일 10/8/2009 11:31:09 AM
제가 알기론 사면령이 된다면 님은 혜택을 받을수 없을것 같내요,
일단 이민국에 님이 밀입국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재판을받아 추방 확정되었다면요.
사면령 이 된다면 밀입국자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10/9/2009 5:31:42 PM
저희 신랑은 1996년에 케나다로 밀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 아니면 2001년도에 245조항이 생겨 벌금 1000불을 내고 시민권자인 저와 2006년에 결혼을 하여
지금은 영주권자입니다.
다시한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한국으로 나가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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