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기 전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 그럭 저럭 지내다보니 10년이 지나게되었고 시민권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때 한국에 있는 집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귀한 분들의 댑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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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29/2009 5:37:40 PM
처분의 관계적인 부분은 선생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겠지만, 10월 15일부터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참고하셔서 매각을 하시던지, 집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그냥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9/30/2009 3:46:54 AM
반대로, 저는 최근에 미국에 단순보유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알아봤더니 한국사람이 미국에 집을 사도, 한국세무서에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야 하더군요. 보유시에는 재산세부과,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내야 하더군요.. 물론 미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그것은 비용으로 간주 차감해 주기는 하지만.. 자금출처만 확실하고, 세금만 재대로 다 내겠다면 미국으로 무제한 송금이 가능하고 집도 살수 있더군요.
다만, 세금내는 것이 아까우면, 몰래 몇십만불 분산송금하여 미국에다 집을 사고, 한국정부에 보고를 안하면 과세하지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