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보내신 수수료가 이민국에서 접수된바로 사료됩니다.
(2) 나가셨다가 지문통지를 받으시면, 다시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 4) 현재로서는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5) 100%는 아니지만, 최근에 지문날인을 하실일이 있으셨다면, 면제가 될 확률이 올라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I-131신 청 후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Received Date : 12/04/2020
Notice Date : 01/26/2021
제가 우편으로 Receipt Notice를 받은 날은 01/30/2021 인데...
USCIS Site에 들어가보면 한 달 이상
On January 15,2021, we accepted the fingerprint fee for your Form I-131...
Our Nebraska Service Center is working on your case.
이렇게만 나옵니다.
1. Received Date가 12/04/2020인데
Jan. 15, 2021에 fingerprint fee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요?
2.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Processing이 끝나서 통보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3.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본다거나
4. 좀 더 빨리 Processing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 그리고 요즘은 Fingerprint 를 Waive해준다는데
100% Waive해주는지요?
Fingerprint를 하라고 하면 지정한 날짜까지 또 기다려야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보내신 수수료가 이민국에서 접수된바로 사료됩니다.
(2) 나가셨다가 지문통지를 받으시면, 다시 입국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 4) 현재로서는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5) 100%는 아니지만, 최근에 지문날인을 하실일이 있으셨다면, 면제가 될 확률이 올라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