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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1비자 한국에서 입금을 받을때

지역Washington 아이디m**san**** 공감1
조회2,033 작성일3/5/2021 4:06:03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대학 유학생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부탁 받게되었는데요.

유학생 신분으로 직접 입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입금을 받을 수 있다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어느정도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현재 이용중인 은행은 Bank of America 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국적이 한국이 아닌 일본 국적은 가진지라, 한국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대신 부모님께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좌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입금을 받게된다면 이는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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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5/2021 9:08:42 AM

학생신분으로서 미국체류중 그 신분을 위반하지 않고 노동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인이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온라인으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노동'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전에 CPT, OPT등 노동허가를 얻어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직접 보수를 받지 않거나, 보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는다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이 실제로 문제가 되거나 이민국에 적발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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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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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21 11:07:54 AM

안녕하세요


해당 사실이 이민국에서 적발하지 못할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한경우,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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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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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21 7:32:51 AM

외국에서 임금 받아도 됩니다. 금액 제한  없읍니다. 

대리인 새용해도 됩니다. 다만, 세금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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