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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인터뷰에서 서류를 ...

지역California 아이디p**ove196**** 공감0
조회1,784 작성일11/30/2010 4:00:00 AM
어제 시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에서는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영사가 여권에 기록된 2년전 약 6개월간 한국에 머문 사실에 대한
이유와 입증할 서류를 보충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들어온 지는 2005년 8월에 입국햇습니다.
한국에 부친이 4년전 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계속되는 치료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간병을 하러 갔습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며,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간병을 하였습니다.
약간의 치매마저 있으셔서 가장 이뻐하던 저를 많이 찾으셔서
처음에는 3개월을 예상했던 것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 진단서나 치료 받았던 내용을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증도 필요한가요?
전문가 여러분의 고귀한 도움 말씀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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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7:31:30 AM
아버님의 병원 기록 (진단서, 입원기록)과 간병 사실에 대한 주위분들과 본인의 증언을 공증하셔서 제출하십시오. 한국에 머무르시는 기간 동안 미국에 연고를 계속해서 유지하셨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0/2010 8:57:58 PM
김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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