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생전에 주시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신후, 세금보고시 해당 사실을 상속세면제금액과 함께 보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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