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장로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대표하셔서 해당 물건을 처리하거나 관리하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