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요구 하는 방법은:
1) 제 삼자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음) 인편으로 솟장을 전해 준후 전해 준 사람이 솟장을 어느날, 몇시에, 어떻게, 누구 한테 전해 주었다는것을 위증 선서의 문구가 있는 Proof of Service 라는 서류를 적어도 재판 날짜 일주일전에 법원에 접수 하시는 방법. (소액 재판일 경우 솟장을 접수 할때, 법원에 있는 세리프에게 전해 달라고 요구 하면 소액을 받고 세리프가 솟장을 전해 줄것입니다.)
2) 제 삼자를 통해 솟장을 전해 주려 상대 주소나 비지네스에 갔지만 상대가 그 장소에 없을경우, 그 장소에 18 세가 넘은 사람이 있다면 삳대 본인 이 없다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솟장을 대신 주고 솟장을 메일을 하는 방법
3) 여러 방법을 통해 상대의 주소나 상대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경우, 최선을 다해 찾아 보았다는 증거을 갖고 법원에 신문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할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한후 법원의 허락을 받고 신문 공고를 통해 솟장을 전하는 방법
4) 상대가 다른 주에 있을경우 솟장을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로 솟장을 전하는 방법
위에 열거한 방법이 외에 말씀 하신 편지로 솟장을 전하는것은 잘못 된것이긴 합니다만, 만일 상대가 편지를 받고 재판에 나타 난다면 재판이 진행 될수 있다는것 입니다.
하지만 편지로 솟장을 보냈는데, 상대가 재판에 안 나타 날경우 본인의 시간 낭비를 하실것이고 재판 날짜가 연기 될 것이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