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증을 서서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던 분이 $2000불 체크를 주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바운스를 냈데요. 그래서 스몰클레임을 당했는데 그체크는 그분 어머님꺼래요. 그분은 생활고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어머님은 연세가 80세에 노인아파트에 혼자사시면서 몸도 안좋으신가봐요. 제가 보증을서서 $300정도 갚았거든요. 어머님이 코트에 혼자가실수도없고 안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시민권 시험를 보시는데 괜찮은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되는지.... 너무 딱하셔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