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글을 읽는 다른분들을 위해 몇가지 덧붙이면,
1)태생적 이중국적자-한국인 부모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난자들은 18세까지 국적을 하나 선택하여야 병역면제가 가능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후 30세까지는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고 병역의무가 있다. 한국에 나가 6개월이상 머무르면 군대에 가야하고, 출국이 금지된다.
2)후천적 미시민권자-미국에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는 , 외국국적취득행위자체를 ,한국국적포기행위로 동시에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이 한국국적포기신고를 안하였다하더라도, 한국국적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권리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차후 한국에가서 영원히 살아도 군대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