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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인격모독과 협박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008**** 공감0
조회4,662 작성일8/5/2011 8:53:08 PM
식당 운영중입니다. 6개월전에 F1배우자인 F2 신분의 waitress인 김이라는사람을 고용하였읍니다.
3달 전에 그사람의 친구인 박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Part time 일을 주었습니다-시민권자-

3주전에 박이라는사람의 일하는 행동이나 그를 지적한 나에대한 태도가 불성실해서 그날당장 일을 그만두라고해서 갔는데 -서로가 감정이 상했음_

지금와서 1. 그 당시 옆에서 일했던 친구인 김 앞에서 자기를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다고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왜 이따위 애를 소개시켜주었냐는 말_

2. 자기 친구인 김이 일할수없는 신분에 일을 하였음으로 이민국에 고발해서 친구 인 김을 추방시키고 내 비지니스까지 문닫게 하겠다고 친구인 김에게 말했다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점
1. 인격모독이 성립되나요?
2. 이민국에서 조사나오면 김이라는 사람과 그남편은 추방되나요
3. 제가 내야할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4. 이런 협박에 대한 나의 법적인 방어권은 전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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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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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5/2011 9:03:57 PM
고소한다는 말에 겁먹지 마시오.
미국에서 고소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의 협박이 고소감이요.
답변일 8/6/2011 8:22:46 AM
이민국에 신고해봐야 이민국 신경도 안씁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급 받았을 것이니 근거가 남지 않거든요. 설사 신고 한다하더라도 그런적 없다, 친구지간이라거 쬐금 도와주옸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지 개벽해도 이민국 이런일에 신경 안씁니다. 구술로 인한 인격모독은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아마 친구를 협박해서 증인으로 세울려고 잔대가리 쓴 겁니다. 아무 엽려 마세요.....
답변일 8/7/2011 11:31:08 AM
이민국이 그렇게 할일이 없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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