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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ub lease 의 책임 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dentalla**** 공감0
조회1,028 작성일8/4/2011 10:15:08 PM
sub lease 를 하고있는데, lease 를 저 에게 주신 분이 건물주 에게 렌트비 를 주지 않았다고 자꾸만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키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장사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렌트비를 수표로 매달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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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5/2011 6:10:43 AM
Its not clear whether you are paying rent to the sub-leasor or to the landlord. Anyhow, as the sub-lessee, your rights are no greater than the sub-lessor. As such, if he does not pay rent to the landlord, you can get evicted by the landlord too. Of course, the landlord cannot just change the lock or lock you out. However, landlord can file a eviction lawsuit against you and the sub-leasor for non-payment. If the sub-lessor is not paying the rent you are giving him, you should go directly to the landlord and perhaps work something out.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1 8:51:22 AM
일단 서브리스계약을 하신경우 상대편이 리스를 렌드로드에게 페이안한 경우 선생님을 렌드로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EVCITION 시킬수 있습니다. 만일 연락이 되신다면 가능하면 상대편이 선생님이 이미 지급하신 렌트를 빨리 렌드로드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렌드로드에도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하셨던 체크의 카피와 은행 statement를 근거로 상황을 렌드도드에게 설명하시고 앞으로는 렌트비를 렌드로드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십시요. 지금까지 미지급된 액수에 대해서는 렌드로드에게 추후 지급하도록 협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급하신후 이를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일 문제가 되면 결국 피해자는 선생님이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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