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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 위반 벌금 티켓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by01**** 공감0
조회905 작성일8/4/2011 12:09:19 PM
안녕 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남의 차를 몰고 공항에 가다 차량에 붙치는 스티커의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법원 출두 날짜가 적혀져 있는 티켓을 받았지만 당신 중국 파견 근무중에 잠시 휴가차 미국 집에 왔다가 손님 pick up 하러 회사 동료 차를 몰고 공항에 가다 티켓을 받게 되었고 재판 일자 전에 중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실정인지라 재판에 가지 못하고 즁국으로 갔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 얼마전에 중국에서 완전 귀국 하여 라이센스를 갱신 하려고 했더니 벌금 미납 관계로 정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제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콜렉션 회사에서 온 편지를 보니까 벌금이 대략 $1,200 정도 되는데 이를 직접 법원에 가서 몇회에 나눠 분활로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벌금을 재조정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운전 면허증은 정지가 되어 갱신이 불가능 하지만 PICTURE ID는 갱신이 가능 한지요??? 벌금을 완납 할때까지라도 당분간이지만 ID 라도 받아 신분증으로 사용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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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11 1:58:14 PM
1) 과 2) 직접 법원 창구 가서 알아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창구
직원 답이 쉬원찮으면 감독 만나서 확실한 도움 받으십시오.
3) 가까운 DMV에 가셔서 그간 외국에 나갔었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항시 직접 타결을
시행하면 문제는 적어집니다. 진행과 포기의 결정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8/4/2011 8:26:14 PM
제경험을 말씀드리지요
저도 작년 12월에 셀폰사용하다 걸려서 벌금을 내지 않은적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 되었는데 코트에 가면 10불만 내면 DMV에 통보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벌금 문제는 법원 창구에서 문의하면 판사만나느 시간 줄 수 도 있습니다.
그때 타당하면 벌금도 깍아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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