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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거명령을 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1,957 작성일5/17/2010 12:09:32 PM
식당의 집기들을 빼내서 팔수도 있나요...
열쇠를 바꾼후 클로스 시킨다고 건물주가 하는데...
렌트비를 못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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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한신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1:43:09 PM
공식적으로 퇴거를 당하시기 전에 식당 집기들을 빼는 것은 자유입니다. Landlord는 부동산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 그 안에 있는 일반적인 personal property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만약 Lock이 바뀌고 난 후에 그 안의 집기를 찾으려면 퇴거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보관료'를 납부하고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일 전에 personal property를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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