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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w

지역California 아이디d**eejud**** 공감0
조회918 작성일5/16/2010 6:27:06 PM
도움을 요청합니다.
개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며 벵그오브아메리가로 부터 9만불의 무담보융자및 카드 빗이 2008년에 받았읍니다.합해서
그러다 갑작스러운 불경기로 비지니스도 문을닫았고,현재는 실직 상태입니다.
개인 기록은 현재는 엉망임니다 한국에 나가서 돈을 구하려고 하는데 .
.
그러면서,작년 11월쯤부터 무담보융자의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었구요.
그런데 몇일전, 카운티의 셔리프로부터 summon을 받았읍니다.
은행으로 부터 ...참석 못햇고
30일 내로 답장을 주지않으면,저지먼트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내용인데...참석못햇고 할 이야기가 없어서
?
우선 급하게 서울로 가서 돈을 마련 한후에 여기로 오려고 하는데이곳에서 다시 들어 올때 신체적으로 구속하는지 서몬에 참석 않해서 혹은 영주권을 빼앗지나 않는지??알려주세요
재판에 참석 않하면 출입국에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자는??
개인 크레딧은 현재 않좋읍니다 페이멘트를 않내서!! 알려주세요
제 주위에 이런 분이 많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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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6/2010 10:13:15 PM
민사사건과 출입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코트에 안가셨으면 judgement가 곧 배달되겠네요. 한국에서 돈을 마련한후에 천천히 협상을 해도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마음편안히 다녀오세요.
답변일 5/17/2010 12:07:3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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