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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비지니스 사업자등록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공감0
조회10,205 작성일5/14/2010 5:28:39 PM
LA에 살고 있는데, 별도 직원 고용 없이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합니다.
소규모 물건을 수입해 업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과 소개 및 연결해주는 일, 그리고 경우에따라 자문을 해 주고 자문료를 받는 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때 제대로 된 외형과 조직을 갖춰야 겠지만,
처음 시작할때는 가능한 간단한 형태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법상 어떤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 사업을 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 사업 아이템도 정해진게 없는 상태인 아주 초창기인데
명함에 회사 이름이라도 만들어 넣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려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법적 형태와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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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5/16/2010 9:04:32 PM
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오나,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자영업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나,
추후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엘에이에서 법인설립하실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정관 접수 - 일반적으로 3주 걸림
2) 법인 국세청 세금 보고 ID 발급
3) 법인 이사 등기부 등본 주정부에 접수
4) 엘에이 시청에 Business License 접수
5) 조세 형평국에 Seller's Permit 신청

자영업으로 운영하실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엘에이 카운티에 상호 등록
2) 국세청에 자영업 세금 보고 ID 발급
3) 엘에이 시청에 Business License 접수
4) 조세 형평국에 Seller's Permit 신청

법인으로 운영하실 경우,
첫해는 손실일 경우 법인세가 면제이지만,
다음해 부터 캘리포니아 법인세비 $800 라는 점이 부담이지만,
회사의 크레딧을 쌓는 것을 생각한다면
법인으로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를 만나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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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8/2016 6:11:38 PM
최소의 사업형테는 개인사업자 등록입니다. 시의 비지니스 PERMIT이 필요하시고요 이름이외에 상호사용시 카운티에 사업자 등록및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은행구좌가 필요하십니다. 비지니스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비지니스 성장후 법인이나 LLC설립을 원하실때 패업절차가 병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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