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Bonus

지역California 아이디s**40**** 공감0
조회843 작성일5/12/2010 2:37:49 PM

회사를 퇴사하는데 있어, 연간 목표에 의한 Bonus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매년 회계연도인 3월말까지의 연간 목표 및 실적에 의해 6월말에 Bonus를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3월말 이후 6월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Bonus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급이 안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0 3:05:06 PM
우선 보너스 수령 자격을 확인하세요. 대부문의 (거의 모두) 보너스는 지급시에 직원이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즉 보너스 대상자라도 지급 시점에 퇴사 하였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미국 금융가에서는 (주로 보너스 및 성과급 지급이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주로 보너스 시즌이 끝난후 직장 옮기는 사례가 집중 됩니다. 미국계 회사라면 인사과 Website 에 Compensation Guideline 이 있을테니 참고 하세요. 인사과에 문의하면 퇴사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상사에게 전달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