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er가 저와 부동산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 집을 먼저 팔아야한다는 contingency 를 전혀 얘기하지않고 sales contract 에 1월초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변호사랑 서로 짜고 mortgage 회사에는 contingency 를 걸고서 mortgage 를 받은것 같습니다. 3월초에 mortgage commitment 를 받았다고 하던데 절대 그 서류를 seller 인 저에게 보내주지 않고있습니다. 정식 요청 했구요. contract 내용과 다르게 contingency 를 걸고 mortgage 를 받을수없다고 contract 에 쓰여 있구요.
3월초에 closing 할 수 있었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제가 어떤 주식을 집 판 돈으로 사고싶은데, 주식이 앞으로 많이 올라간다면 엄청난 기회비용까지 손해보는건데 이것도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오늘 가격이 $14 인데 몇주안에 크게 올라갈가능성이 있는 아주 speculative 한 주식입니다. 오늘가격에 샀다고 disclosure statement 만들어서 증거, 자료 첨부해서 buyer's attorney 에게 보내면 될까요?
참, 집값은 모든거 다 pay 하고 저에게 순수하게 떨어지는 액수가 32만불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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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5/12/2010 10:59:30 AM
김관수(mk545)님,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 님의 방법대로 더 크게 말해서, 주식이 아니라 노또 살려다 못샀다고 몇백 만불 요구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m**4**** 님 답변
답변일5/12/2010 11:37:23 AM
412kim 님, 만약 로또 번호까지 적어서 미리 샀을거라는 확정된 서류가 있고, 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만" 그 로또를 살수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면 왜 않되겠습니까? 그런데 로또랑 주식이랑 비교가 됩니까? 로또는 껌값 아닙니까? 주식은 한 주는 껌값이지만 보유량이 수만주라면 큰 자산입니다. 실화인데, 어떤 고등학생 육상선수가 교통사고를 상대방 잘못으로 당해서 선수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 학생은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 광고수입, 코치 등을 해서 벌돈을 다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소송에서 evidence & argument 가 확실하면 되지 않을까요?
t**inr**** 님 답변
답변일5/12/2010 11:52:20 AM
그 주권이 꼭 돈벌수 있다면 우선 집을 담보로 주권을사고 문제해결하세요. 그리고 집은 정말로 contingency 없이 팔았는데도 않사면 ernest money 를 갖을수 있겠네요.
4**ki**** 님 답변
답변일5/12/2010 12:44:50 PM
tominrm)님의 방법이 바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good luck to you!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5/12/2010 1:12:22 PM
주식님의 의견에 동의 한표.....
w**egu**** 님 답변
답변일5/12/2010 2:53:54 PM
* 운동선수는 운동으로 과거 먹고 살았고 미래에도 운동으로 먹고 살가능성이 지극이 높음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도 주식 투자로 먹고 살았고 생기는 목돈마다 주식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한 기록이 있으면 한번쯤 보상을 요구할수 있겠지만 취미로 어쩌다 한번씩 한 주식 투자로는 운동 선수의 경우와 같은 판례를 적용할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모지기 회사와 어떠한 계약을 했던 그건 선생님 하고는 상관 없고, 선생님과 체결한 매매 계약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지불한 계약금 (Earnest Money) 이 선생님의 몫일 뿐입니다. * 분하신겠지만 그 이상의 보상 요구는 변호사만 좋은일 시키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