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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의 아파트 처분시...

지역Virginia 아이디C**63316**** 공감0
조회765 작성일5/10/2010 1:05:26 PM
한국의 아파트를 팔려하는데...
약7년전에 이민을 올당시 아파트를 처분하려했으나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고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번 아파트를 처분할려했으나 팔리지 않아 현재까지
본인소유로 되어있고, 현재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팔려면
1.위임장은 어떻게 만들어야하며
(친구들은 한국대사관에서는 해주지않는다고함..시민권자라)
2.취득가격보다 시세가격이 더 낮다고함...이렇때는 세금관계는?
(한국 또는 미국 세금관계)
3.그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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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0 7:50:02 AM
QUOTE," .취득가격보다 시세가격이 더 낮다고함...이렇때는 세금관계는? (한국 또는 미국 세금관계)"--Yo bud, FMV(Fair Mkt. Value) of ur property in Korea b lower than its original cost(Basis), Uhhh??? U have taken capial loss in the sale of ur primary residence. Unfortunately u r not able to deduct the loss in the US 4individual income taxation purposes.( i guess perhaps u do not need to pay capital gain tax in Korea, either! Good luck bu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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