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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의 식사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nle**** 공감0
조회3,156 작성일5/7/2010 11:44:05 AM
12시 부터 시작하는 종업원은 4시간 일한후에 10분휴식을 주어야합니까?
아니면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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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7/2010 2:40:35 PM
4시간을 넘을 때마다 10분 휴식시간, 5시간을 넘을 때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타임카드에 안 적어도 되지만 식사시간은 타임카드에 적으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식사시간은 돈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각각 10분과 30분을 넘어도 상관없지만 이 시간동안은 일하지 않고 휴식과 식사만 해야합니다.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서면으로 식사시간은 waive하는 문서에 사인을 받으면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렇지만 이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면 줘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0 1:25:15 PM
요식협회 세미나에 참석하셨어나 보네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거보니.
언제부터 시작하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무조건 4시간안에 10분을 쉬고 5시간안에 30분 밥먹는시간을 줘야합니다.
자세한 것은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로 문의해보세요.
답변일 5/7/2010 1:44:33 PM
종업원 이 4시간 이상 일할 예정 이라면 10분을 브레익타임 을 주는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꼭 4시간 일한 후 에 주는건 아닙니다. 4시간 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줄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바쁘지 않은 시간 에 주실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심시간 30분, 10분 브레익타임 한번 은 6시간 이상 일할때 부터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점심시간 은 페이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 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답변일 5/20/2010 10:22:31 AM
김 해원 변호사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은 어쩜인지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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